대구·경북지역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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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0:30
대구·경북지역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대구·경북지역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됐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해 조사하던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됐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해 조사하던 중
3개 가맹본사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70여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이하 가맹본사)에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이하 가맹본사)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대 등에 관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가맹본사들은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사들은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조치를 취했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을 밝히며 장애인 응대와 인식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지에스25는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교육,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챗봇조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안내문에 장애인 우선 응대 내용 반영,
지에스25는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교육,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챗봇조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안내문에 장애인 우선 응대 내용 반영,
가맹점주의 스토어매니저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독려,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점포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씨유는 고객 매뉴얼의 조속한 수립 및 전국 가맹 편의점과 공유, 교육자료 배포, 가맹 사업자 주도의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POS시스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씨유는 고객 매뉴얼의 조속한 수립 및 전국 가맹 편의점과 공유, 교육자료 배포, 가맹 사업자 주도의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POS시스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등 약자를 우선 응대하는 서비스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가맹본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대안 마련에 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설치·운영 시 장애인 인권 및 편의시설 접근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와 설득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6곳, 병원·장례식장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이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6곳, 병원·장례식장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곳, 정당 사무실 1곳에도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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