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이용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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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이용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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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이용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바이블’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5대 거악(巨惡)에 속할 만큼‘불결’ 즉, ‘개인위생 문제’는‘질병 유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개인 주택의 샤워시설 구비 등 생활환경과 의료기술이 이전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현시대에도 개인위생 문제 특히, 장애당사자의 개인위생을 포함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유지’는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개인위생 유지수단’ 중에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대중목욕탕 이용’에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설비와 용품의 비치와 활용이 열약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대중목욕탕’의 ‘장애인편의시설’과 ‘입욕편의용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개인적 견해로, ‘대중목욕탕’이라 함은 ‘다중 이용시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대중목욕탕의 편의시설 기준이나 관련 용품의 비치 기준을 찾아보았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장애인 목욕탕에 대한 내용뿐 장애인의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름 장애인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장애인용 목욕용품으로는 장애인이 목욕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로 목욕봉, 샤워 의자, 슬링, 비누 받침대 등이 있다.
목욕봉은 장애인이 목욕할 때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70cm~90cm 정도이며,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갖춘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샤워 의자는 장애인이 샤워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제작되며,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팔걸이와 등받이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슬링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목욕 시 몸을 지지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천이나 면으로 제작되며, 몸의 크기와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면 그 편이를 더 할 수 있다.
비누 받침대는 장애인이 목욕 시 비누 등을 놓아둘 수 있다. 목욕봉이나 샤워 의자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비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목욕할 때는 비장애인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와 유사한 이용절차를 거치지만, 장애인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과 보조 또는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이 목욕하는 공간은 안전하고 장애인이 이동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바닥이 미끄러움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장애유형에서 목욕 시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목욕봉, 샤워 의자, 손잡이, 슬링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조 인력의 배치로 생각된다. 목욕 시 장애인은 몸을 씻는 등의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런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조인이나 가족 등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다음으로 편안한 환경을 들 수 있다. 목욕 시 장애인은 개인에게 편안한 온도와 물의 압력, 물의 온도 등을 원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선호에 맞게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 일 것이다.
보편적인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측면에서 대중목욕탕을 살펴보면 출입구와 계단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출입구의 경우 경사로를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령자의 이용 편이를 고려한 사항이기도 하다.
목욕탕 입구는 넓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는 장애인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주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탈의실은 충분한 공간과 장애인용 의자, 슬링, 목욕봉 등의 보조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샤워실은 바닥이 미끄러움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용 샤워 의자가 있어야 한다. 욕조는 출입문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용 슬링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쉬운 출입을 위해 출입문은 넓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용 의자와 슬링, 바닥이 미끄러움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바닥 등의 보조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 운용 중이나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을 위한 목욕설비와 목욕용품 구비’에서 일반 대중탕과 그 차이점을 크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장애인의 이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 중이라 아쉬움을 더 하다.
장애로 인해 이동 등의 불편으로 미끄럼 등이 심한 ‘대중목욕탕’의 환경 등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용환경을 감안하여 슬링 등 특수한 보조기구의 장치와 운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목욕의자 등의 비치와 이용은 비단 장애인 이용객뿐만 아니라 ‘노령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개인적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욕탕 이용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목욕 도움 인력’이 최우선적이고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목욕 용품의 비치와 활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까닭에 개인적 의견으로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앞서 언급했던 슬링 등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장애인을 위한 목욕 편의설비의 설치 및 활용과 입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욕 전담 인력을 갖춰 운영함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중목욕탕에도 장애인용 목욕의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장애인 목욕 편의 용품의 비치 등 장애인의 대중 이용 시설 편의 증진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인 대중목욕탕의 장애인 이용을 위한 접근성의 향상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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