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도, 현재에도 장애인 이용 힘든 경찰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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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7:32
4년 전에도, 현재에도 장애인 이용 힘든 경찰병원 장례식장
올해 4월 두차례 모니터링 결과…‘개선 노력’ 약속 ‘지지부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국립 경찰병원 장례식장이 4년 전 장애인 편의 개선 노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박찬오, 이하 서울IL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종합의견서에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정작 빈소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접근이 쉽지 않으며, 조문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드나드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에도 경찰병원 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앞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1층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로의 경우 유효 폭은 1.2m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조문을 위해 빈소로 오르는 곳에는 경사로가 없어 조치가 필요한 점이 포함됐다.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통과 유효 폭이 0.8m 이상으로 적합하고, 수평 및 수직 손잡이도 대체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 도구들이 가득 차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비좁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같은 해 12월 종합의견서 검토 회신을 통해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을 검토 중으로 결정된 개선안을 2021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가 곤란할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조속한 시일 내 장례식장 주변 지상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설치 추진하고, 이동식경사로를 2019년 말까지 설치해 분향소‧식당 출입 시 단차로 인해 불편한 점을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8일과 25일 경찰대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신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박찬오, 이하 서울IL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종합의견서에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정작 빈소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접근이 쉽지 않으며, 조문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드나드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에도 경찰병원 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앞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1층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로의 경우 유효 폭은 1.2m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조문을 위해 빈소로 오르는 곳에는 경사로가 없어 조치가 필요한 점이 포함됐다.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통과 유효 폭이 0.8m 이상으로 적합하고, 수평 및 수직 손잡이도 대체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 도구들이 가득 차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비좁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같은 해 12월 종합의견서 검토 회신을 통해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을 검토 중으로 결정된 개선안을 2021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가 곤란할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조속한 시일 내 장례식장 주변 지상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설치 추진하고, 이동식경사로를 2019년 말까지 설치해 분향소‧식당 출입 시 단차로 인해 불편한 점을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8일과 25일 경찰대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신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분향소로 내려가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지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새로 설치했으나 색상과 안내표지판이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청소 도구로 가득 차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 이동식 경사로를 직접 보고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갖추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IL센터는 조만간 이 같은 모리터링 결과가 담긴 종합의견서를 경찰대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찬오 센터장은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화장실의 사실상 이용 불가, 장애인주차장의 미비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을 제한, 배제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서울IL센터는 조만간 이 같은 모리터링 결과가 담긴 종합의견서를 경찰대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찬오 센터장은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화장실의 사실상 이용 불가, 장애인주차장의 미비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을 제한, 배제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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