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용 장애인자동차표지 20%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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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8:53
기관용 장애인자동차표지 20% 관리 부적정
경기도, 총 4601대 전수조사 결과 920대 확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5 08:45:37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관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기관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 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가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한 결과 전체 4601대 중 920대를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 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가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한 결과 전체 4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특히 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표지를 발급받은 기관들은 기관 휴폐업 등 발급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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