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 못해도 시각장애 등록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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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해도 시각장애 등록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

최고관리자 0 89

보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보는 것이다.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이다. 

빛이 없는 밤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빛은 있어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반사되는 빛은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상이 맺어진다.
책상 위의 책을 보면 천정의 형광등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돋보기를 책 위에 위치시켜서 돋보기를 통해 책을 보면 형광등이 보인다. 

이는 돋보기가 반사되는 빛을 모아 형광등의 형상을 책에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서 각막과 수정체는 돋보기 역할을 하여 상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을 망막에 분포된 시신경세포가 뇌로 형상을 전달하여 뇌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뇌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는 것처럼 느낀다. 

팔을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는 것도 실은 팔이 아픈 것이 아니라 뇌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시각장애 등록은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된다. 첫째는 시력이다. 

눈이 두 개이니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면 장애가 심한 장애이고, 시력이 0.2 이하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속한다. 

그리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어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즉 한쪽 눈의 장애만 있어도 장애는 인정된다. 

청각장애는 한쪽 귀만 장애가 있으면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판정 기준은 시야이다. 정상의 눈은 좌우는 180도를 보고, 상하는 120도를 본다. 

한쪽 눈은 120도를 보는데 두 눈을 합치면 240도가 아니라 180도를 보는 것은 두 눈이 상호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앞으로 붙어 있지 않고 옆으로 있는 동물들은 휠씬 더 시야가 넓은데, 물고기의 경우는 360도를 보기도 한다.
시야의 기준은 5도 이하만 남아 있는 경우는 심한 장애로 인정되고, 20도 이하가 남아 있으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속한다. 

또한 두 눈이 각각 50퍼센트 이상 시야가 좁아지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된다. 

녹내장 등으로 시신경의 주변부가 상실하게 되면 마치 터널 속에서 밖을 내다보듯이 시야가 좁아져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며 이런 경우 특히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터널 비전이라고 한다.
세 번째 판정 기준은 복시 즉 겹쳐보임이다. 

두 눈이 서로 20도 이상 겹쳐 보이면 시각장애인이다. 

사시 등으로 두 눈이 서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두 눈의 시력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서 겹쳐 보일 수 있는데, 보는 데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제대로 보기 어려움을 겪는데, 아주 심각한 복시가 아닌 시력의 차이로 인한 복시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CVI(Cerebral Visual Impairment)이다. 이를 우리는 뇌시각장애 또는 패론 피질시각장애라고 부른다. 

뇌에서 보는 신경세포가 상실되어 보지 못하는 경우이다.
뇌시각장애인은 움직이는 물체를 일부만 보게 되기도 하고, 글을 보아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며, 얼굴이나 대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공간을 뒤죽박죽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눈을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으니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리고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도 한다. 

조산아에서 흔히 나타기도 하는 형상인데, 뇌시각장애인은 매우 느리게 행동하고, 빛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아주 둔할 수 있다. 

일부만 보거나 움직이는 것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고양이는 시력이 0.3 정도이다. 

그런데도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는 쥐를 잘 잡는다. 

고양이가 시력은 인간보다 낮지만 움직이는 물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력을 가졌다. 

높은 곳을 날며 먹이를 사냥해야 하는 매의 경우 인간보다 약 10배의 현미경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뇌시각장애인은 움직이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하여 고양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글을 읽을 수 없고,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장애기준도 정하고 있다. 뇌시각장애인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시력을 측정하면 시각장애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시력을 측정하는 것은 보이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문자의 트인 방향을 엉터리로 대답하거나 숫자나 문자를 오답으로 말하면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판정하기 위해 의학 기계를 동원하여 망막에 맺히는 상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뇌시각장애인은 꾀를 부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를 심사하는데,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원인, 즉 질병이 무엇인지를 추적한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면 그 정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추정이 되면 장애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여도 질병이 갑자기 그렇게 심해지지 않는다거나 알지 못하는 원인 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장애등급에서 제외 판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뇌시각장애인은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 

보지 못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 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거부하면 신청한 사람의 억울함과 사회의 배신감과 자괴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일시적인 유아나 아동이 아닌 지속적 뇌시각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정하도록 시급히 심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판정 기준에 충실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억울한 비등록 장애인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의 자세일 것이다.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약자와 소외계층, 주변인을 양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에 따라 장애 범위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힘든 장애인에 맞추어 법이 존재하도록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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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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