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새로 짓는 소규모 건물에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 소규모 동네의원, 산후조리원, 목욕탕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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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08:50
15평 이상 새로 짓는 소규모 건물에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
소규모 동네의원, 산후조리원, 목욕탕에도 적용
임문선기자 승인2022.04.26 11:28
앞으로 소매점과 식당,미용실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 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 기준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이용원·미용원은 기존 500㎡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경우 기존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등은 기존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은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