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히 교통 이용 못 하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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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히 교통 이용 못 하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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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히 교통 이용 못 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콜 3년간 제자리·버스 이용률 교통약자 중 꼴찌
김예지, “장애인 완전한 이동권 보장 위해 노력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01 15:48:4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이 복지콜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동권은 기본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직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3년간 단 1대도 증차 못해

특별교통수단인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의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를 보면, 처리 비율은 2019년 60.3%에서 2021년 75.6%로 증가했고, 평균 탑승시간도 2019년 42.4분에서 2021년 37.9분으로 감소했다.

이는 이동권에 대한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처리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접수 건수가 2019년 61만 7141건에서 2021년 48만 6895건으로 21%나 감소한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콜 전체 운행 대수는 3년간 158대 고정된 상황으로, 단 1대도 증차되지 못하고 있어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2019년과 같이 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겪을 상황이다.

교통약자 중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률 가장 낮아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의 평가 지표가 시각장애인의 실제적인 버스 이용 편의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태조사 및 평가에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라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지표로 인해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승·하차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접근에 대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교통수단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만 핵심적인 지표로 두고 있어 전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중심의 실태조사로 인해 실태조사 결과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의 편리함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형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교통약자의 유형별 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이 55.1%인데 반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3.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나 교통약자 전체 평균보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비중이 더 낮은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외의 제도적, 인식적 개선이 함께 수행돼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 일부 승무원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포함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인식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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