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 위반시 2주 이용 제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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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 위반시 2주 이용 제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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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사용인 제한 기간 동안 “일상생활 어려움 커”
해당 공사 등에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 제한 기간 등 개선 권고


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을 위반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되는 2주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상습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한해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B공사에게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도지사에게 관내 시・군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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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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