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어통역에 농통역사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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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어통역에 농통역사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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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아름 앵커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5일 농인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정에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가 참여하도록 사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어 이해 및 사용 정도가 농인마다 다른 만큼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정확한 수어통역이 가능하고 농인 당사자인 농통역사가 청인 수어통역사보다 평균적으로 수어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영회 서초구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은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정확한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라며 “법정 수어 통역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를 함께 참여하도록 해 중계 통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인 형사사법 지원센터 설립, 농인 법률전문가 양성, 법률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등 농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각 심급별로 수어통역사가 달리 지정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제기됐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면 앞선 내용을 잘 몰라 충실하게 수어통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찰서 등 최초 절차에 참여한 수어통역사가 법원의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선아 마포구 수어통역센터 과장은 “농인의 선택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어 영상으로 장애인사법지원제도의 신청서, 안내문 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민사재판의 경우 수어 통역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 수어 통역사를 검증·관리하는 서울시 수어 통역센터지역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례를 관리하고 원스톱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장애 관련 법·정책을 연구·결정할 때,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법정책 관련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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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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