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건강‧뚜렛장애 학생 교육권 침해 ‘분통’ 사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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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건강‧뚜렛장애 학생 교육권 침해 ‘분통’ 사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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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건강장애‧뚜렛장애 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가 쏟아졌다.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학교 인권상담 사례회의’에서다.
이날 사례회의에는 이미주(장애학생부모, 교육지원청 인권위원)‧심승현(특수교사)‧함수연(전 특수교사)‧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아올다 인권위원, 전국의 장애학생과 부모, 교사,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전승문 학부모는 뚜렛증후군(틱장애) 학생 사례 발표를 통해 “학기 초 학교 관리자로부터 전학과 홈스쿨링 권유를 받아 뚜렛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등교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기 위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했지만 거절당해 교육청 민원제기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학교 관리자로부터 사과도 받았다”면서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학부모가 알아보고 면담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A 학부모는 건강장애 학생 사례 발표를 통해 “건강장애로 인해 급식지원과 공기순환장치 등의 정당한 편의지원과 특수학급 증설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원과 증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뒤 “향후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지원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장누리 학부모는 발달장애 학생 사례 발표를 통해 “학기초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서 관련 교과목 교사와 지원인력이 참석하지 못해 함께 협의할 수 없었으며, 공개수업에서는 정당한 편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달장애 학생이 방치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면서 “매주 특수학급 교육활동을 물어보고 요청하는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백동주 학생은 “과밀학급과 특수교육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수학교 전공과 학급 증설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급 편성이 필요하고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올다는 이번 사례회의에서 발표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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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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