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와 임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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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와 임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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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와 임대차량

영국의 입법 사례

기사입력시간 : 2022/06/24 [17:00:00]

김갑재 기자

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승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

영국은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접근성을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22년 4월 28일 제정된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은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시켰다. 또한 동 제정법은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 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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