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실어 달란 요구에 장애인 탑승 거부 인천장애인콜택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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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실어 달란 요구에 장애인 탑승 거부 인천장애인콜택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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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실어 달란 요구에 장애인 탑승 거부 인천장애인콜택시 규탄

  •  에이블뉴스 
  •  승인 2022.12.23 10:06
 

[성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12월 23일)

영하 10도에 이르는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12월 22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던 중증장애인이 탑승 거부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장애인 김00씨(지체, 신장 중복 중증장애인,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상담 후 그동안 혼자 이동하기 어려웠던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게 되었다.

전동휠체어로 갈아탄 김 씨는 오후 1시경 귀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차량 배차를 받았다. 사용하던 수동휠체어는 집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친언니와 함께 가지고 나왔다.

오후 2시경 장애인콜택시가 도착하였고 김 씨는 새로 지급받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콜택시에 먼저 올라탔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수동휠체어를 귀가 후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콜택시에 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 씨는 콜택시 기사로부터 황당한 이유로 탑승 거부를 당했다. 휠체어는 짐으로 분류되어 실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 씨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콜택시 기사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기사는 대화를 거절하고 콜 취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통화를 마친 콜택시 기사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탑승을 거부해도 된다며 김 씨를 강제하차 시켰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이동지원센터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휠체어는 실을 수 없다며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 결국 엄동설한에 장애인 김씨는 택시 밖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선물 같았던 날은 차별의 기억으로 서럽고 분통터지는 날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수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로 장애인에게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기구이다.

만약 수동휠체어가 없다면 김씨는 집에 도착하더라도 휠체어 없이 바닥을 기어다녀야할 처지였다.

장애인콜택시가 수동휠체어를 싣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이지 단순한 화물운송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의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 규정은 ‘4만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동휠체어는 12∼14킬로그램에 불과해 법이 정한 소화물 규정에도 벗어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정한 지침에도 ‘중증의 경우 생활 필수품, 병원 입원 시 필요한 물건, 여행 시 가지고 가야할 짐, 재활등 치료를 위한 필요장비의 소지 등’의 경우에는 소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동휠체어야 말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필수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저상버스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인천시의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한이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는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악의적 이용, 이용자와 운전원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하고 명확히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단지 수동휠체어 싣기를 거부하고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장애인 이동권 침해 사태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의 합리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포함하여 엄중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동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란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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