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 지하철 탄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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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 지하철 탄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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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 지하철 탄 장애인들

'노선 44% 저상버스 도입 의무 면제',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 외면'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백지화, 특별교통수단 운행율 75% 보장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5일 버스 노선 44%를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선정한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번 지하철 행동은 전장연의 전국 순회 투쟁의 지방 일정으로, 부평역에서 지하철에 오른 이들은 인천시청역까지 이동 후, 인천시청 앞에서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행동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했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 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 치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정부는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 26.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도입율 역시 57.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올해 1월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17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인천시 버스 노선 210개 중 92개 노선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선정을 함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44% 노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면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솔 상임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면제를 장애인단체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그동안 불편함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라며 “장애인의 기본 권리가 더는 예산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에 전장연은 인천시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한 운행율 75% 보장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 
▲장애인 단체 이동 버스 도입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선정 백지화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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