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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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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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①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 14 - ‘실효성 부족한 BF 인증제도’
인증지표의 개선·강화, BF 인증의무 대상 확대 등 필요

 

공원, 건축물 등의 장애인 편의 점검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에이블뉴스에 올라간다. 
그만큼 건축물 등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의 일상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편의 점검하는 건물들 가운데는 BF(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건물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에서 세면대 밑 배관 구조물은 휠체어 접근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BF란 말에서부터 의문이 생긴다.
건축물 위생시설 중 하나인 화장실에서 어떤 데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한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이 설치됐다는 사례를 접하면 BF가 맞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BF 인증제도가 뭔지 잠깐 보자.
BF(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 시 불편함 느끼지 않게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에 근거한다. 
참고로 건축물, 공원 등에서의 각 항목 BF 인증지표 관련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되어 있다.

방금 예로 들었던 세면대 얘기를 해보자. 
세면대 밑 배관구조가 왜 이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을 방해할까? 
세면대 하부높이는 65cm 이상, 상부높이는 8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돼 있으며 수동휠체어에 맞춰진 거다. 
이 경우 건축물의 세면대 부분의 BF 인증지표를 보면. 최소등급인 일반등급이다.
그런데 수동휠체어 이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나오는 등 이동 보조기기들이 다변화되고 
기기들의 크기가 커지는 것 등으로 인해 세면대 밑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겐 하부높이를 높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상부 높이도 높아져 이들이 수도꼭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면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중 여객시설에 있는 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활동공간을 평가하는 인증지표에 대한 설명 중 일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중 여객시설에 있는 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활동공간을 평가하는 인증지표에 대한 설명 중 일부. ©보건복지부
 
버스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서 위생시설인 화장실에서 대변기 칸막이 활동공간과 관련해선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깊이가 1.8m 이상인 유효바닥면적 공간은 BF 인증지표에선 최소등급인 일반등급이다. 
이 경우도 수동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들 등에게 맞춰진 거라, 전엔 괜찮았지만, 
이동 보조기기 변화로 인해 나온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활동공간과 관련,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 깊이 2.0m로
 BF 인증지표의 최소등급인 일반등급의 조건을 수정했지만, 여객시설은 아직도 수정이 없다. 
이동 보조기기의 변화에 따른 BF 인증지표 최소등급 조건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물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서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부분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결국, 세면대와 대변기 칸막이 활동공간 등의 예는 이동보조기기의 변화에 따른 BF 인증지표의 지속적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햔편, 여객시설, 공원 등에 설치되는 안내판의 경우 BF 인증지표와 관련해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들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이란 거다. 
최우수 등급엔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 설치, 우수등급엔 촉지도식 안내판이라는 말이 추가로 인증지표 기준에 나온다.
하지만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이란 것에 대해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등의 구체적 기준들은 인증지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공원 내의 안내판들을 보면 글씨가 너무 많고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어 이들에겐 이해가 쉽지 않아 목적지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이들이 목적지로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인증지표엔 지적·자폐성 장애인 관련 기준들이 부재하다.
더군다나 여러 항목의 인증지표 점수 합산으로 BF 인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령 인증지표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합쳐서 90%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화장실, 점자블록은 일반등급을 받고 나머지를 최우수로 받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건축물에서 BF 인증지표(3.1.1)의 경우 인증등급과 관련해 일반등급은 건물에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1개 이상이면 되나, 
최우수 등급일 경우엔 전체 층수의 50% 이상(4층 건물이면 2개 층 이상)에 그런 화장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게 있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경우 건축물 각층에 그런 화장실 있으면 제일 편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여러 층에 있는 게 훨씬 편할 거다. 
만약 그런 화장실이 1층, 3층에 있다면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설령 1층에 있는 화장실이 고장 나도 3층으로 가면 된다는 거다. 
하지만 일반등급과 같이 그런 화장실이 1층에 한 개뿐이면, 
모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매번 1층까지 내려가고 만약 1층 화장실이 고장 나면 결국 이들은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다.


BF 인증기준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그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이트 캡처
BF 인증기준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그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이트 캡처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서 이용 불편하지만,  BF 인증등급으로 일반등급 받고, 
출입구, 안내표지판, 화징실 접근 시의 유효 폭 및 단차 등의 항목에선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체 합계가 90% 이상이 돼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식의 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즉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물이어도 부분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다.

이런 BF 인증제도와 관련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 1항에선 BF 인증을 대상시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 목적은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역시 1항에 나와 있다. 
10조2 3항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은 BF 인증의무를 받아야 한다고 했기에, 
인증의무 대상이 되려면 10조 2에 포함돼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장애인등편의법 7조 대상시설에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를 보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 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대상시설을 한정 짓고 있다. 
관광지, 민간시설 등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BF 인증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리하면 인증지표와 관련해선 
▲장애인이 건물 등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도록 인증지표 기준을 강화해, 여러 항목의 인증지표 점수 합산을 통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보조기기의 변화에 따른 BF 인증지표의 지속적 개정과 이를 위한 고민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BF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시설에 관광지, 민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를 개정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키 위해 BF 인증을 한다고 했으니,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 바닥면적, 건축시기 등의 제한조건을 소급입법 적용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기본전제로 깔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법 제10조2의 BF 인증의무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BF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시 제한조건 폐지를 위한 입법을 진행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권고안도 있는 만큼, 
이 권고안을 다음 대한민국 정부의 4·5·6차 병합보고서 심의가 있기 전까지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BF 인증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이 제도의 사회적 효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인증지표의 개선·강화와 BF 인증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BF 인증제도는 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BF 인증 활성화 및 인증기관, 인증운영기관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계속)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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