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근거 마련 임박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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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5:58
대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근거 마련 임박 ‘전국 최초’
황경아 시의원 대표발의 ‘사회복귀지원 조례’ 복지환경위 통과
‘전동보조기기 조례안’도…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의결 전망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하 전동보조기기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하 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선제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보조기기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선제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보조기기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장애인데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장애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입원이나 재활난민 상태인 장애인이 많다”
고 사회복귀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시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동보조기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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