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식당 출입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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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식당 출입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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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식당 출입거부 사례


<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잊을만 하면 터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식당 출입거부 사례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얼마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 사례가 밝혀져 공분을 샀죠!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  

장애인단체가 해당 식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후 6시 계양구 소재 A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식당 이용을 위해 방문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거부 이유는 휠체어 탑승자가 식당에 들어설 경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 식당측의 주장대로 정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해당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더욱이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거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4일 같은 시각, 

다시 이용을 위해 A씨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료 장애인 4명과 식당을 찾아갔지만 같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3) 그러니까 해당식당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손님은 안받겠다는 심보인데요. 해당 식당측의 태도. 장애차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거나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4) 그렇다면 해당 식당측, 인권위원회에 진정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들 단체는 “해당 식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사과가 없으면 

다른 피해자가 양성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주말과 휴일 사이에 해당식당이 사과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동안 식당 출입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례를 보면 안내견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휠체어는 털이 날릴 위험이 없늗데도 출입을 막는 이유가 뭔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6) 말씀하신 것에 더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7) 그럼 이번 기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차별 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불리 ·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혜경 위원 imissga@hanmail.net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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