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배구 현장발권‧관람 힘겨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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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0:19
프로농구‧배구 현장발권‧관람 힘겨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
소비자원, 전국 실내 스포츠체육관 27개소 조사 결과 발표
매표소 높고 깊이 부족 이용 불편, 관람 편의시설 미흡 등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지만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실내 스포츠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가 부족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가 부족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을 비롯한 관람 편의시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실내 스포츠체육관 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실내 스포츠체육관 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매표소 높이 기준 미충족(사진 왼쪽), 매표소 깊이(공간) 기준 미충족. ©한국소비자원
매표소 높이 기준 미충족(사진 왼쪽), 매표소 깊이(공간) 기준 미충족. ©한국소비자원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전용 매표소는 높이 바닥에서 0.7m~0.9m,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과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스포츠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전용 매표소는 높이 바닥에서 0.7m~0.9m,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과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스포츠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하지만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관람석 동행인 좌석이 설치된 실내 스포츠체육관(사진 왼쪽)과 미설치된 실내 스포츠체육관. ©한국소비자원
휠체어 관람석 동행인 좌석이 설치된 실내 스포츠체육관(사진 왼쪽)과 미설치된 실내 스포츠체육관. ©한국소비자원
실내 스포츠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 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 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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