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편의시설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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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편의시설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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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편의시설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선정 의료기관 634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절반 수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등록 중증장애인 고작 0.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방문하지만, 
몇 ㎝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인 낮은 의료접근성”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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