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장애계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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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장애계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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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진료 받아야 지역에서 함께 사는 것"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매체에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진료 거부나 치료 시기 놓침’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급박한 상황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일부 확인되긴 했으나 평소에도 장애인은 진료가 어려웠기에 더 큰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소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장애인은 정말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가?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언론에서 몰아가는 대로 바라보고, 정치권의 정치 이슈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현재 처한 현실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는 지역·필수 의료 불균형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다. 

의료 접근성은 의료기관 접근, 진료와 치료를 위한 의사소통, 특성에 따른 지원, 편의 제공, 의료비와 진료 환경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2006년 이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1명으로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의료진도 확충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되며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장애인 건강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제시해야 할까?

중증 장애인 건강권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지역에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에서 진료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와 여성의학과·신생아·소아 질환 등의 의료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지역에선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아플 때 동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경우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것과 가정 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양, 활동 같은 건강적 요인에서 지역 내 지원체계를 통해 당사자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의사 파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는 명쾌해진다.

장애계의 탈시설 슬로건은 ‘지역에서 함께 살자’인데 의료 서비스도 그러하다.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료가 정착되어 민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진료, 의사소통, 간병, 방문진료 같은 다양한 욕구들이 해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당연시되면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보호자와 함께 동거하는 성인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는 다양하게 확충되고 있지만 건강과 의료적 제도는 미흡하다.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련 진료 어려움과 사망 등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선 배제되어 이들의 죽음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질환도 있지만 지역에서 살피고 치료해야 할 질환도 많다.

장애아동이 밤에 갑자기 아프다면 인근 병원에 가서 조치하고 전문의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응급실도 없고 소아·청소년과도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사만 늘어난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또 정부는 발달장애 거점병원 지정을 17개 시도에 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권역별로, 시도별로 지정되는 1개의 거점병원이 어떻게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는가? 지방은 지역별 거리 이동이 넓어 시간 소요도 심한데 어떻게 이송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의사 파업을 볼 때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영양, 운동 등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건강 권리를 위해선 의료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사 파업을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동네에서 진료받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절차인데 그것은 지역별로, 장애 특성별로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물 흐르듯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당사자 참여와 지역의 중소병원, 보건소, 지자체 참여를 함께 논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 함께 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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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신애 mutant0102@hanmail.net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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