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시행 2년 만에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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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시행 2년 만에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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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도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시행 약 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 86명 중 61명이 찬성, 2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탈시설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함에 따라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심의·표결한 것이다.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등은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한다”며 탈시설 조폐 폐지안의 폐기를 촉구해 왔다.

반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정책 수립 시 시설이용 당사자 및 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장애 당사자와 부모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입소 허용 등을 요구하며 탈시설 조례 폐지를 외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5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탈시설 조례의 주요한 지원 내용을 이관한 조례 개정안이다.

하지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 개정안은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고 기존 탈시설 조례의 탈시설 권리 및 원칙과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 내용이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시설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돼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을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탈시설 조례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방치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 용어는 명칭으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에 현 정부에서도 대체 사용 중이고 중립적이고 자기결정권 용어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탈시설 조례 폐지 이후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이관하고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개정안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 범위를 퇴소 장애인에서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했고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해 사업 추진 차질 없이 하도록 보완했다”면서 “탈시설 조례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거나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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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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