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서비스·요금 등 정보 점자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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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0:0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판매 시 비용, 요금, 서비스 등의 관련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장애인들이 인지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노려 불필요한 고가의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강요하거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개통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판매 시 비용, 요금, 서비스 등의 관련된 정보를 점자로 된 설명 서류 등을 제공하도록 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장애인이 스마트폰 구매 사기를 당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예방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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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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