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의 인권개선, 북한도 의식하고 있는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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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의 인권개선, 북한도 의식하고 있는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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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비차별=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헌법보다 공산당의 권한이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17세 이상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투표권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투표권은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반대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었는지, 장애치료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그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졸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 진학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비율이 낮을 수는 있으나 중학교까지라는 것은 우민교육을 하거나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법으로 보장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교육 환경이나 이동 서비스의 문제 등으로 교육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으로 국가책임을 다하거나, 통합교육을 하는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활동지원이나 보조교사나 학습지원 인적지원 등의 언급이 없다.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는 점자교육과 손말(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절차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말통역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통역을 한다고 하여 인권을 보호한 것인지, 조사와 판결을 위한 공급자 중심 서비스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조력인제 등의 안전장치는 별도로 없어 보인다.

법 앞의 평등=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법 적용은 없다고 하였다. 무력한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력하다란 의미가 무능력하다는 의미인지,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의미인지, 생활능력이 없다는 우리의 헌법과 유사한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017년 북한 뉴스를 통해 보면 장애인 가족을 위해 월마다 생선 두 마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보면, 북한 나름으로 보호정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추가적 안전 장치로서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재산은 국가재산이거나 공동재산이 원칙이나 개인소유 범주가 민법에 정해져 있어 장애인도 재산이나 계약이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 앞의 차별을 명시한 법이 없다고 하여 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법에 대한 접근=정신장애는 심신상실자로 처벌을 면하되, 치료감호를 하며, 다른 장애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감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법과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공손하게 협약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식의 선처나 점수받기 작전같이 느껴진다.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접근권=손말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역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자출판소도 한 곳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농맹 경제교류센터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점자변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필기체 문서인식 점자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도 하였다. 수어방송은 몇 번 실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국 수어통역사가 30명 정도라는 것은 국제교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보화교육이나 정보톧신기기 보급,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정보통신에서의 접근성 보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인날의 기념 특별방송 등의 사례가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 기술 방식은 북한 국가보고서의 또 다른 패턴의 하나다.

교육권=유치원은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어린이회복센터(재활센터)에서 6명이 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 유치원에 입학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전국적 통계가 아닌 작은 하나의 자료 제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권리협약을 이행했다고 자랑스럽게 우기고 있다. 이렇게 우기는 방법은 억지를 쓴다기보다는 사례로 자랑을 하는 자세로 보인다. 국제 인권현황을 모르는 북한으로서 국가보고서의 성격이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큰 자랑거리라고 진실로 믿고 진심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어느 국제회의에서 만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회장이 회복센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한 명이 침을 맞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북한 의료기술을 자랑한 것을 보고 필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의무교육하고 있으며, 평양의 초등학교 한 학교에서 청각장애 통합교육 1학급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당 사항 없다고 할 수 없어 보고거리를 만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여 문제를 인정하되 노력함을 적어 그래도 정상참작을 받으려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중학교는 장애교육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을 보고서에 담았다. 교육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나 시책은 없다. 종합계획이나 구체적인 이행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부족한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교육방법 개발이나 전문가 양성 등의 과제가 그러하다고 시인하면서 국제교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적었다. 이는 북한에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아직 지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열악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겸손 모드를 취하고 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였으나, 국가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북한에서 예로 드는 정책들은 법적 근거를 제외하고는 외국 원조로 한 사업을 사례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적이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순수한 원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과 원격교육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권=1947년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1946년에 장애인연금을 실시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해야 했던 시책들이 권리보장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돈을 내고도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장애인연금이 사라진지 오래라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있다.

문수기능회복센터, 대한적십자병원 기능회복센터 등 재활병원으로 있으며, 사회보장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였다. 노인복지법에 장애물 없는 환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는데,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아닌 노인법이라는 것이 보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상담원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격리되는데,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닌 보호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00명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았고, 2018년에는 홍수 피해로 4천여 명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았다고 하였다. 연간 1천명에게 목발을 지원한다고 하면, 필요한 욕구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홍수로 장애인이 발생한 것인지, 홍수로 목발을 분실한 자가 4천명이란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2016년에 함흥정형외과, 동림군 인민병원, 송천강 인민병원에 물리치료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인을 배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했다는 것으로 보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정도이고, 병원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인식재고=북한은 교육은 인민위원회가 소관하고, 의료나 기타 복지는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2017년에 고위공산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는데, 매우 유익하였다고 적었다. 사업에 대한 평가로 매우 유익하였다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인데, 인식의 수준이나 차별, 고정관념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교육 한 차례의 사례를 적고 있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이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장애인의날이 6월 18일이라거나, 외국 원조로 세계장애인의날 행사를 했다거나, 유엔 장애인 보고관이 다녀갔다는 등의 보고, 한 여성이 장애인과 헌신적으로 결혼하여 와상장애인이 시인이 되어 영웅이 되었다는 보고는 보고서가 아닌 선전문 같아 보인다.

재난 보호권=사회적 약자에게 물자배급에서 우선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난 교육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서 실시한 바 있고, 산사태가 난 장애인학교에서 재난 예방교육을 했다는 등의 보고는 사례를 들어 보고서를 채우는 한 패턴을 취한 형태이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인력이 매우 적은 수이며, 전문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사례가 보편적인 보장 제도가 아님을 말해준다.

적절한 생활권=사회주의 헌법은 식량, 의복, 주택을 인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도 포함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의해 장애인과 노인 등은 연금과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 양성에 대한 노력이나 장애 관련 책자 제작 등은 한 사례로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알 수 없고, 다른 복지 서비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법은 차별하지 않고 사회주의로서 물자를 무상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서비스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 맡기고 있어 제도로서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리적 접근권(편의시설)=장애자보호법에 편의시설 조항이 있다고 하였고, 2009년에 건설통제부에서 편의시설 설계지침을 마련했으며, 2017년에 보편적 설계(유니버설 디자인)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하였다.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하고, 전쟁기념관과 신축 지하철, 국제공항 등에는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장애자를 위한 검문소를 만들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설에는 나름 편의시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나 시공 모두 공산당의 역할이라 모니터링이나 평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동권=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송광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전용택시를 시범운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평양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차량이 몇 대인지는 알 수 없다. 전직 군인 부상자를 위한 회복센터에서 보조기를 제작하여 이동권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보조기 보급은 이동권과 거리가 있기도 하고, 영예군인에 대한 우대를 하는 북한 정책이 장애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성평등=장애여성들은 가족의 고정관념이나 부끄러움으로 다른 인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개인적 잘못으로 적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지역별로 4개의 여성장애인단체를 만들어 가정방문을 통한 대화 등을 한다고 하였는데, 성평등을 위한 제도나, 학대예방, 그리고 법적 구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전국 어린이 경연대회가 연간 2회 열리는데, 장애인도 참가한다고 적고 있으며, 부모가 없는 장애아동은 봉사자나 시설 종사자의 봉사로 인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을 논한 단계는 전혀 아니며, 국가가 잘 보호한다는 선전으로 보고서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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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iws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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