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서울행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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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09:52
서울시관광협회, 모집 대상 4개 유형에 한정 ‘기회 불공평’
솔루션, ‘장애유형 전체로 확대, 여행지 전국으로 확대’ 요청
서울시관광광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행복여행’의 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아닌 4개 유형에 한정돼 있고, 관광지도 서울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시 관광정책과, 서울시관광협회에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집 대상 중 장애인 지원자의 장애 유형을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시도 지역까지, 즉 궁극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문화 및 여가활동은 여행, 나들이, 캠핑의 여가활동 욕구가 49.8%, 다음으로 영상시청이 37.7%로 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패널조사(2022)에 의하면 83.9%가 ‘여행 다녀온 적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을 가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를 선정해 장애인이 여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관광협회 또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행복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관광협회는 모집 대상을 지체, 시각, 발달,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 지원자에게 여행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지원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서울지역에 한정돼 있다.
솔루션은 “서울행복여행 모집 대상을 4개 장애유형에 한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기본법’ 제2조의2에는 “모든 시민의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도 “관광에 대한 차별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한편 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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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시 관광정책과, 서울시관광협회에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집 대상 중 장애인 지원자의 장애 유형을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시도 지역까지, 즉 궁극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문화 및 여가활동은 여행, 나들이, 캠핑의 여가활동 욕구가 49.8%, 다음으로 영상시청이 37.7%로 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패널조사(2022)에 의하면 83.9%가 ‘여행 다녀온 적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을 가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를 선정해 장애인이 여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관광협회 또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행복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관광협회는 모집 대상을 지체, 시각, 발달,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 지원자에게 여행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지원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서울지역에 한정돼 있다.
솔루션은 “서울행복여행 모집 대상을 4개 장애유형에 한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기본법’ 제2조의2에는 “모든 시민의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도 “관광에 대한 차별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한편 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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